연말정산지원센터

헤드셋 02-501-2322

평일 9시 - 오후 6시
주말 및 공휴일 휴무

[RE]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.
2024-03-07 오후 2:15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1. > 네 그렇습니다.

2~3. > 퇴직급여제도 변경전환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도 아니고 퇴직판정특례사유도 아니기에 지급된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따라서 해당 지급내역은 원천세신고에서도 삭제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도 제외하면 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
원본 글입니다.
#. 사실 관계
>
>
> 당사는 기존 퇴직연금 DB형에 DC형을 추가하여 복수로 운영중입니다.
>
> 한 직원이 DC형으로 전환 후,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.
>
>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0/09/01~2023/01/31 이며 금액은 86,159,000원 이었습니다.
>
> 당사는 해당 금액을 퇴직연금 DC 계좌에 송금했으며, 2023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 부분에 반영했습니다.
>
> #. 질의 사항
>
> 2023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.
>
> 1.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업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?
>
> 2. 이럴 경우, 2023년 2월 원천세 신고 자료에서 퇴직소득 중간정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될까요?
>
> 3. 그리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할때 상기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은 빼고 신고하면 될까요?